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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23660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0.경부터 C시장 내에 있는 인천 남구 D 소재 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뜨개질용 털실 등 판매 및 뜨개질 회원 강습을 하였다. 피고 및 F은 2009. 3. 12. 위 건물 맞은편인 인천 남구 G, 1층에 ‘H’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슈퍼마켓’)을 개업하였는데, 피고의 남편 I가 실제로 운영하였다. 2) 피고 및 I의 직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마이크 및 육성으로 큰 소리를 지르며 호객행위를 하였다.

3) 원고는 2009. 4. 7. 인천 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슈퍼마켓 외부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이 불편하다’는 전화민원을 제기하였고, 담당공무원인 J, K은 ‘이 사건 슈퍼마켓 외부에 설치된 확성기 소음으로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사료됨. 외부 야채코너는 확성기 사용자제 하고, 사업장 내 정육코너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확성기 사용자제하여 소음발생 저감토록 행정지도하였다’는 내용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 위 행정지도에도 소음이 계속되자, 원고는 2009. 5. 20. 15:19경 ‘이 사건 슈퍼마켓의 마이크 소리가 크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L지구대 근무경찰관이 같은 날 15:23경 출동하여 ‘이 사건 슈퍼마켓 남자 사장 및 종업원 상대 현지 계도함’으로 조치하였다.

5) 원고는 2009. 6. 30. 17:45경 ‘이 사건 슈퍼마켓이 시끄럽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L지구대 근무경찰관이 같은 날 17:48경 출동하여 계도하였다. 6) 원고는 2010. 10. 6. 인하대병원에서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2011. 2. 18.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병명으로 ‘불안장애 및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향후치료의견으로 '외부 소음에 의하여 유발된 불안증상 및 우울증상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