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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16469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티렌탈과 피고는 2005. 12. 5. 체지방측정기 1세트 외 6종에 관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은 2009. 11. 30.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3. 10. 8.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에게,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는 2015. 1. 17. 원고에게 위 렌탈계약에 기한 렌탈물품이용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각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가 이 사건 채권을 위와 같이 순차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채무 112,515,198원 중 일부인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가 2015. 5. 6.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식회사 케이티렌탈과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