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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노6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D에서 2010. 12. 9. 경부터 2014. 5. 10.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은 일관되게 ‘H 은 위 상인회의 명목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과 E가 공동하여 실질적으로 위 상인 회를 운영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H의 진술도 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2011. 6. 경 위 상인회의 근로 자로 G을 고용하였고, 2012. 경 위 G의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위 사건에서 G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상인회의 사용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위 상인회의 대표자인 사실을 자인한 점, ④ 피고인은 위 상인 회 건물 공사 진행 등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다 사기죄로 처벌 받기도 한 점, ⑤ F은 피고인을 평소 ‘ 회장님 ’으로 호칭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상인 회 건물에 매일 나와 F의 채용과 임금협상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자신이 영업부장으로서 D를 관리하고 E와 함께 F을 그만두게 할 것을 상의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인 E와 함께 위 상인 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거나, 최소한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 사업 경영 담당자’ 내지 ‘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혹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