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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3가합154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20,5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5. 8. 2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업자인 원고 A, B(이하 위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 C, D, E, F, G, H, I, J, K, 주식회사 성남조명, 주식회사 이명창호, 주식회사 천명시멘트는 ‘나머지 원고들’)은 2012. 4. 16. 피고들과 공사대금 4억 8,300만 원, 착공일 2012. 4. 24., 준공예정일 2012. 8. 30.로 정하여 수원시 영통구 N 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는 ‘이 사건 공사’, 위 공사도급계약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원고 A, B은 전ㆍ월세를 놓는데 성실하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2. 피고들은 전ㆍ월세가 시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건축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전ㆍ월세 위임장을 해줄 수도 있다.

3. 원고 A, B은 건축설계 도면에 의하여 공사 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4. 피고들은 건축 행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공사기간 중 설계도면 이외의 추가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고 A, B과 피고들은 서로 협의하여 공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는 공사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6. 피고 A, B은 준공일로부터 1년은 무료이며 2년은 실비로 하자보수를 책임진다.

그러나 소모품 즉 도배, 전기등, 바닥재, 씽크, 그 외 세입자가 손괴를 해서 부서지는 자재 및 제품은 제외(천재지변도 제외한다)

7. 상가 및 주택 전ㆍ월세 부동산 수수료는 피고들이 지급한다.

나. 원고 A,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2. 11. 30. 공사를 완성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고, 2012. 5. 25.부터 2013. 2. 7.까지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4억 4,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