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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30 2015가단2135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3.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원고 명의 은행계좌와 피고 명의 은행계좌 간에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금전거래가 있어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7. 30.을 변제기로 정하고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 후인 2015. 7. 28. 원고는 ‘원고가 2013. 2. 피고로부터 9,5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2015. 10.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한 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10.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년 2월 말일에 차용한 9,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400만 원의 합계액인 9,900만 원을 2015. 10. 25. 변제하고, 피고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는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피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돈을 빌려 쓸 사람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12. 3.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1억 2,500만 원 중 8,500만 원을 D에게, 3,000만 원을 E에게, 1,000만 원을 F에게 각 전달해 준 후 그들로부터 받은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피고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D가 운영하던 계에 문제가 생겨 D가 구속되자 시작된 피고의 끈질긴 강요와 기망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