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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78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89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자동차 수출회사인 ( 주) E 투자자 모집 책, F은 위 E 대표이사, G은 강남센터 지점장이었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자동차 수출을 하여 세금 환급금 등으로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0. 3. 말경 ( 주 )E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C 와 자동차 수출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 우리 회사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월 10일 투자 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달라고 할 때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자동차 수출이 거의 없어 나중에는 투자 받은 금원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라 결국에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구나 2010. 3. 8. 경 서울 동작 경찰서로부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자동차 수출이 중단되었으므로 자동차 수출을 하여 세금 환급금 등으로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 G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은 2010. 3. 28. 5,000만 원을 피고인을 통해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F에게 송금하고, 2010. 4. 26. 휘경동 새마을 금고에서 4,300만 원을 피고인과 함께 교부 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