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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30.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8.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 11회 있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7. 19:00경 인천 동구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8:00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 C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위 식당으로 갔다가 이미 다른 곳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08:20경 위 식당 부근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이를 지켜보던 F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동종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