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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5고단67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761』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병원’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5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22.부터 2014. 9.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3,947,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784』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에서 상시 근로자 490명을 고용하여 F 병원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 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 8. 1.부터 2015. 2. 28.까지 위 F 병원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임금 11,200,645원, 퇴직금 39,433,220원, 상여금 3,030,000원, 연차 수당 600,360원, 환급금 894,550원, 차량 유지비 1,000,000원 등 합계 56,158,77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H의 진술서, 진정서, 체불임금 내역, 퇴직금산 정서, 임금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별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G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