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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8나48946

건물 등 철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ㆍ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항과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21597호 판결(이하 ‘이전 공유물분할 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6. 4. 29.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위 토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부지를 구분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했다고 하면서 원고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유물분할소송의 기판력 저촉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전 공유물분할 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