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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325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19(2)민,273]

판시사항

특정된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소구한 것인데 다만 주주총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판결표시의 오류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특정한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한 것인데 다만 주주총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판결표시의 오류에 속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명

피고

홍제중앙시장주식회사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2 외 8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원판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특정된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한 것인데 1심이다만 각 주주총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판결표시의 오류에 속한다 할 것이라는 이유의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1심판결의 주문을 원판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사건 주식양도는 모두 주권발행전의 양도로서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효이고 피고회사가 시인한바에 따라 이사건 주주총회는 피고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함이 없어 이들의 참석없이 결의를 한것으로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 결의가 되므로 피고회사의 주주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명한 원고들로서 그 주주총회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하고 따라서 본건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변도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는 정당한 판단결과라 할 것이고 위법된 점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이에관한 논지들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1.5.7.선고 70나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