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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0.자 2016아2899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2899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10.20.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3. 4. 신청인에게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000호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유성욱

판사 김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