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0.20.자 2016아2899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2899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10.20.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3. 4. 신청인에게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000호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유성욱
판사 김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