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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31 2018누24131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12행의 “증가”를 “감소”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9호의2, 제6항, 제28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가중정족수가 필요한 경우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