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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07 2016허9301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22. 2015당398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용 물침대, 진료대, 해부대, 의료전용침대, 수술대, 환자용 호이스트, 분만용 매트, 의료용 팔걸이의자, 온구치료기, 병상시트, 복대, 건강대, 의료용 전기담요, 의료용 전기온열쿠션, 의료용 전기온열패드, 의료용 돌침대, 의료용 전기침대, 의료용 전기이불

나. 원고의 등록상표서비스표들 순번 구 분 표 장 지정상품서비스업 등록번호 증거 1 상표 제10류 의료전용 돌침대 제545175호 갑9호증 2 상표 제10류 온돌장치가 되어 있는 의료전용 침대 등 제592603호 갑10호증 3 상표 제10류 의료용 전기돌침대 등 제601835호 갑11호증 4 서비스표 제35류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건강침대 판매대행업 등 제157888호 갑12호증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2호증) 1) 원고는 2015. 7. 2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3985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11. 22.「피고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2015. 7. 20.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과 같은 표장(이하 ‘실사용표장’ 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전기침대’에 실제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실사용표장은 거래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