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은 각자, 1)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피고들이 점유하는 각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공익사업법 제43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 피고 B, 피고 C은 각자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6)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69.2㎡ 토지 지상 샌드위치판넬ㆍ시멘트블럭벽 샌드위치판넬ㆍ스레이트지붕 홀 건물을,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6)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63.8㎡ 토지 지상 조적벽 기와지붕 본채 건물을,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6)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부분 13㎡ 토지 지상 시멘트블럭벽 슬레이트지붕 주방건물을,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6)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 11.4㎡ 토지 지상 시멘트블럭벽 슬레이트지붕 창고 및 화장실 건물을,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6)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부분 18.6㎡ 토지 지상 철파이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