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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9 2019고단1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경 춘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춘천 함바식당 사업은 되는 사업이다. C 관계자와 연결이 되어 있다. C에서 밀어주기로 하였다. 무조건 투자만 하면 된다. D 사장이 돈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한다.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D 사장이 투자한 7~8천만 원만 빼주고 40%의 지분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 E 및 D와 춘천에 있는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기로 한 후 2017. 5. 5.경까지 D로부터 춘천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약 1억 1,200만 원 상당을 투자를 받은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함바 식당 준비를 위한 공사비로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D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춘천 함바 식당의 지분을 양도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5. 10.경 2천만 원, 2017. 5. 19. 2천만 원, 2017. 5. 24. 3천만 원, 2017. 5. 29. 2천만 원, 2017. 6.2. 4천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3.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순번 일자 금액 (원) 기망행위 비고 1 2017. 2.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 20,000,000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천 함바 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한 사람이 내일 4시에 보자고 한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