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2008. 3. 31.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이하 편의상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칭하기로 한다). 피고는 2009. 6. 4.부터 2016. 6. 3.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별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과 같이 총 455일간 입원하였고 이에 대한 보험금으로 원고로부터 79,168,02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여러 보험회사와 입원치료시 임시생활비를 담보하는 유사한 성격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월 소득에 비해서 과다한 보험료를 지출하였으며, 원고 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97,158,022원의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의 질병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는 반복하여 장기간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는 경미한 보험사고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79,168,022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