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3. 9. 26. 이 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은 2001. 12.부터 2010. 9.까지 이 사건 은행의 미등기 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위 C의 배우자이다.
다. C은 2004. 12.부터 2007. 9.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수성에게, 2005. 태성바인텍 주식회사 등에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하도록 승인하였고, 주식회사 중천디앤씨 등에게 대출을 한 뒤 미회수 손실이 우려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담보물을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거나, 이 사건 은행 임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부당지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은행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라.
C은 2010. 11. 1. 15,000,000원, 2011. 5. 23. 5,000,000원, 2011. 12. 15. 2,500,000원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은 이 사건 은행 미등기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규정에 위반된 대출 또는 담보취득, 퇴직위로금 지급 등을 주도하여 이 사건 은행에 합계금 10,84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이 사건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2010. 11. 1. 15,000,000원, 2011. 5. 23. 5,000,000원, 2011. 12. 15. 2,500,000원을 각 증여하였는바, 위 각 증여계약은 이 사건 은행을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