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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판매회사의 경리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1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안아 달라고 하거나 마사지를 해 달라고 하고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된 점,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 시간의 수강명령은 다른 양형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이를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