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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98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07:45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2015. 11.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과 업무 방해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직원 F, G, H, I, J, K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향하여 “ 너는 사기 전과가 수두룩하다, 다른 지게차 업체 사장들은 너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더라!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녹음 파일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