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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1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물건들은 당시 피해자의 병실에 있던 물건들로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의 집에 가져다 놓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2012. 2. 13. 서명한 각서에는 ‘피해자의 국민카드를 무단 점유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절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동안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