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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합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부산 남구 F 일원 35,821㎡ 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G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전무이사로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I은 H,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회장으로서 위 각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2. 7. 10. H과 계약금액 25억 800만 원 상당의 이주관리/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30.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422,480,348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15. 8. 31. J과 계약금액 4억 5,200만 원 상당의 지장 물 철거 및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2. 25.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9,72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G으로부터 H, J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사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아 오던 중, 2016. 10. 7. 부산 남구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