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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4 2016가단40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13,15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관계 피고들은 2009. 1.경 결혼하였는데, 피고 C가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드단1172)에서 2016. 8. 2. 피고들은 이혼한다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르300). 나.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피고들은 2013. 1. 19. 피고 B 명의로 원고와 원고 소유 파주시 D아파트 101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0.부터 2015. 2.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등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5. 2. 1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부부싸움으로 피고 B은 2014. 12. 31.경 이 사건 아파트를 나갔고,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자녀들과 거주하다가 2016. 6. 3. 퇴거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C가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하자 2016. 1. 25.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은 월 80만 원{= 1억 6,000만 원 × 6%(= 1.5% × 4) ÷ 12개월}이다.

한편 피고들이 최종 퇴거한 2016. 6. 3.까지의 미납관리비는 796,930원이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반환할 장기수선충당금은 223,7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로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