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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8노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에 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C 등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출소 후 조울증과 음주 습관에 대한 병원 치료를 받고 다시는 위 피해자 앞에 나타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