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경 대구 수성구 C 1층에 대하여 임대인 D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0만 원, 계약기간 2014. 1.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권리금 7,000만 원을 주면 E 식당의 영업권을 양도하여 앞으로 5년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3. 1. 30.경 피해자와 권리금 7,000만 원, 계약기간 5년으로 하는 상가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 건물의 임대인인 D와 월세 미지급 등의 문제로 분쟁이 있어 D가 이미 피고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누차 밝혀왔고 2013. 1. 29. D로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까지 받을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일로부터 5년간 위 장소에서 ‘E’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3. 1. 24.경 1,500만 원, 2013. 1. 26경. 500만 원, 2013. 1. 30.경 1,000만 원, 2013. 2. 7.경 2,000만 원, 2013. 2. 8.경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제인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본건 관련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사건의 약식명령, 과거 유사 수법의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명세표 편철), 수사보고서(건물주 D의 전화 진술 청취), 고소장, 상가영업권 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