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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5. 22:50 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 구) 대전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혈 중 알콜 농도 높은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 관찰 등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