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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115

사문서위조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3.경 드라마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H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0. 1.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CJ창투12호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KBS2 방송국용 드라마 가제 ‘I’를 제작하기로 하고, 2011. 8. 2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참석하여 작가 J와 상의한 후 위 드라마 원고료를 1회당 1,500만 원, 50회분 총액 7억 5,000만 원으로 결정하고, 위 J는 계약서의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K건물 605호’, 주민등록번호란에 ‘L’, 성명란에 ‘J’, 계좌번호란에 ‘M(하나은행)’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방송극 집필 및 사용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투자조합의 담당자인 N는 피고인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J 작가와의 위 방송극 집필 및 사용 계약서의 송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대표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위 계약서 중 ‘전체 칠억 오천만 원, 회당 일천 오백만 원, 계약금 육억 원, 잔금 일억 오천만 원’이라고 기재된 특고료 부분을 볼 수 없게 가리고 복사를 하여 위 N에게 송부하였으나, N는 투자계약을 하려면 특고료 금액을 알아야 한다며 특고료 내용을 볼 수 있는 계약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N의 요구사항을 피고인 A에게 다시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사실은 J 작가와 원고료를 1회당 1,500만 원, 총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결정한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가 원고료를 1회당 3,000만 원, 총액 15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만들어 송부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