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관련 제반 사업을, 피고(구 주식회사 소프트뱅크유웨이)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고려대학교는 2003년경 입시종합관리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하고, 2003. 8. 22. 원고와 사이에 입시종합관리시스템 중 성적처리, 합격자통계처리 부분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입시종합관리시스템 개발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입시종합관리시스템 중 지원자관리, 성적자료관리, 합격자관리, 보고서처리, 입시지원 부분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입시종합관리시스템 개발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입시종합관리시스템 개발용역 중 원고와 피고가 각자 개발한 부분은 별지 과업내역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4. 3.경 고려대학교의 입학사정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가 개발한 고려대학교의 입학사정프로그램을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4년경부터 나사렛대학교,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장안대학, 충주대학교, 상명대학교, 세명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남서울대학교, 강남대학교, 경원대학교(가천대학교), 단국대학교 등 25개 대학교들과 사이에 입학관리자동화시스템 개발계약 등을 체결하고 입학사정프로그램 또는 입학사정관프로그램(이하 ‘입학사정프로그램 등’이라 한다)을 납품하거나 유지보수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3, 24, 34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반포세무서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