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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5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22:0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76세)의 집 현관 앞에서 오래 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임야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위 골프채가 부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정수리 부위와 얼굴 광대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골프연습채)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