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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20:10 경 광주 광산구 무진 대로에 있는 빛 고을 국민 체육 센타 앞 사거리 교차로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진대로 쪽에서 하 남 주공 아파트 쪽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 행하는 차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5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8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