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25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03:1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사우나 ’에서 남탕 청소를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64 세) 을 다른 손님과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 양말을 신고 탕에 들어가지 마라’ 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수부 원위 골 기저 부 골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 내역 촬영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