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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7 2015고단159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 의 종업원으로 2015. 5. 3. 21:00 경 위 병원에서 애완견 수술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 강아지 수술을 도와 줬으니 이번에는 E 씨가 도와줘요

” 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불러 내어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주점’ 와 ‘H 주점 ’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4. 01:5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남 시 분당구 I에 있는 ‘J 호텔’ 536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299 조에서의 ‘ 항거 불능의 상태’ 라 함은 형법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호텔 (J 호텔) 536호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마신 술의 양은 1차 술자리 (G 주점 )에서 소주 약 1 병 반, 2차 술자리 (H 주점 )에서 보드카와 오렌지 주스를 섞은 칵테일 반 모금 정도로 피해자의 평소 주량( 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