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118-9 시설채소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먹골사거리 방면에서 연평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메가트럭 화물차 운전석 뒤 리프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프트 게이트 교체 등 수리비가 545만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1. 사고현장에 떨어져 있는 피의 차량 잔해물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