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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66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 ㆍ 조직화되어 있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3개월에 이르고, 편취 액이 약 8,000만 원으로 다액이며, 그 중 피고인이 실제로 인출한 금원도 약 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