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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1 2018가단11004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9,300,000원, 원고 B에게 4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