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1 2018가단11004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9,300,000원, 원고 B에게 4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