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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07 2015가단115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03,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경 피고에게 건물(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현장 : 안양시 만안구 B 공사기간 : 2014. 12. 5.(착공) ~ 2015. 1. 15.(완공) 공사금액 : 5,700만 원 계약금 : 2,280만 원 1차 중도금 : 1,710만 원 2차 중도금 : 1,140만 원 잔금 : 570만 원

나. 원고는 2014. 12. 10.부터 2015. 3. 16.까지 피고에게 여러 번에 걸쳐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4,1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현장 책임자의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공사를 지체하여 약정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약정기한 이후에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0.경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의 제기를 통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은 2015. 5.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금전 지급 의무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

한편, 이 법원의 C에 대한 기성고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다음 원고가 도급계약을 해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가 진행한 공사의 정도(기성고)는 23,626,916원(=기성율 36.8273%) 상당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18,073,084원(=공사대금 수령액 41,700,000원-기성고 대금 23,626,916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3,803,89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