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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8 2012노35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6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운전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