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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29 2014고단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KT수련원 앞 도로를 횡계로터리 쪽에서 알펜로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밤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주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C(44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소재 동보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