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65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04: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여관’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숙박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투숙시켜달라고 난동을 부리다가 그 곳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