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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1 2014나2017150

유류분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I은 각 [별지 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J(K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1. 6. 26. 사망하였는데,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망인과 그의 처 L 사이에 출생한 장남인 피고 D(AO생), 차남인 피고 E(AP생), 장녀인 원고 A, 차녀인 원고 B, 삼녀인 원고 C이 있다. 피고 F(AQ생)은 1974. 11.경 D과 혼인하여 1976. 12. 28. 혼인신고를 하였다. 2) D은 2015. 1.경 사망하였고, D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처인 F, 자녀인 G, AM, AN, H이 있다.

나. N의 운영 경위 1) 망인은 1955년경부터 형 O과 동업으로 음료수업, 빙과업, 제빙업 등을 운영하다가 1978. 12.경 O의 처인 S, 망인의 처인 L 명의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AR’이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공장과 제빙공장을 운영하였다. 2) 그 후 1980. 1. 25. 대전 서구 AS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N(AT)’로 한 L 명의의 냉장창고업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으며, 1980. 3. 20. 대전 서구 X, AU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N(AV)’로 한 피고 F 명의의 빙과 임가공업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이하 ‘N’라고 할 경우, 피고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N를 지칭한다). 3) 망인은 1982년경 O과의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사업을 분리하였으며, 동업재산을 청산하기 위해 S와 L 명의로 합유등기 되어있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3. 9. 11.에 1993. 6. 2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D과 피고 F은 1975년경부터 망인과 O의 사업을 도왔고, 피고 E은 1986년 T과 혼인한 후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1989년경부터 대전으로 내려와 N 운영에 참여하였다.

다. R동 소재 부동산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1983. 11. 17. 대전 서구 U 대 299.5㎡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일괄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