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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1 2019고정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하남대로 747 소재 시청사거리에 이르러 신장초교사거리 방면에서 하남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직진ㆍ좌회전 신호에서 직진ㆍ황색 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하남시 평생학습관 방면에서 신장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CCTV 등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6쪽),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