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6나610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5,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I 강제경매 사건에서 전남 해남군 J리(이하 ‘J리’라고만 한다) F 답 2549㎡ 및 G 답 893㎡(이하 F 및 G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망 A은 C 답 512㎡, D 답 218㎡, E 답 232㎡, K 답 1,055㎡, L 답 952㎡(이 사건 출입로가 포함되어 있음)의 소유자로서, 2013. 1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출입로에 자갈 등을 깔고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출입로로 사용하였으며, 2014. 3. 28.에는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 버섯재배사 4개동을토지사용승락서 대지위치: C 외 2필지 대지소유자: 망 A 주소: 전남 해남군 M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사용면적 비고 C 답 512.00 41.00 버섯재배사 출입로 K 답 1,055.00 86.00 L 답 952.00 103.00 계 230.00 대지면적 상기 대지에 피고가 건축행위를 하는데 토지사용을 승낙하며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신축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A은 2017. 6. 1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N, O) 중 원고가 2017. 6. 18. 이 사건 출입로가 포함되어 있는 C 답 512㎡, D 답 218㎡, E 답 232㎡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망 A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12.경 망 A으로부터 이 사건 출입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으면서 이 사건 출입로를 버섯재배사 신축공사 기간 중에만 일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