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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1 2013노19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무죄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부투광기를 주문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외부투광기를 교부받지 않았고, 피해자는 매출을 일으키고자 피고인에게 외부투광기를 교부한 것으로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도 인정되지 않으며, 외부투광기가 거래되면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조명기구 도소매업체 ‘E’ 사무실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조명기구 부품 제작업체인 피해자 F유한공사를 운영하는 G에게 전화로 ‘외부투광기가 필요한 조명기구 납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외부투광기를 보내주면 2개월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명기구 납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약 4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E이 계속적인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외부투광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7. 22.경 중국 절강성 닝보항에서 국내로 55,298,459원 상당의 외부투광기를 보내자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7. 22.경부터 2011.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중국 절강성 닝보항에서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4,299,692원 상당의 외부투광기를 보내자 그 무렵 이를 수령하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의 경우), 세관에 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채 보세구역에 보관되게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의 경우).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