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6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02:50 경 부산시 동래구 명 륜 로 70에 있는 동래 경찰서 정문 부근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보닛에 매달려 차에 태워 달라고 하던 중 경찰 공무원인 C이 이를 제지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참견이고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등의 사정 고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