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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양도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130 | 양도 | 2014-09-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130 (2014.09.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것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되었고, 달리 청구인의 이혼과 쟁점주택의 양도 사이에 명확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2. OOO 59.7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2.18. 쟁점주택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14.2.1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은 1998.2.13. 선고 96누14401 판결에서 ‘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하고,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례에 근거하여 쟁점주택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취득하였는바,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 아니라 결혼을 계기로 마련한 것이고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대출금을 갚은 만큼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이혼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재산분할이므로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또한 1984.6.26. 선고 84누153 판결에서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부동산 지분의 양도로서 소외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고 이는 부동산 지분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부동산 지분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은 전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양육비를 청구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이혼의 책임이 전 배우자에게 있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인에게 청구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에는 청구인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고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이 받아야 할 위자료 및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내용이며 그 후 위자료 및 양육비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쌍방간 협의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전 배우자에게 준 돈은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준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해 여러 번 협의한 결과, 쟁점주택을 전세로 놓고 그 전세금을 전 배우자에게 준 것은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로서 무상양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2003.11.14. 선고 2002두6422 판결에서 ‘공유물 분할은 실질적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쟁점주택은 공유물이고 실질적으로 7년여 동안의 결혼생활을 쟁점주택에서 하였으며 이혼으로 인해 매매를 하였는바, 매매가 OOO원중 전 배우자와 여러 번의 협의에 의해 OOO원을 전 배우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라 보고 지분권을 분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소유의 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2) 이혼 후 쟁점주택엔 전 배우자가 1년여 정도 살게 되었고, 2010년 11월경부터 2011년 1월 경까지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해 여러 번 협의하였으며, 전세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인 2013년 1월 경에 쟁점주택에 대해 전 배우자와 협의하여 매매하게 되었다. 대금 지급 후 2년여가 지나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전 배우자와 협의한 결과 그렇게 된 것이다. 쟁점주택을 매도한 원인은 이혼을 했기 때문이고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매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OOO법원의 2012.12.18. 선고 2012구단14579 판결은 이 건과 다르다. OOO법원 판결의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을 재산분할 조정이 성립되기 약 3개월 전에 매도하였으므로 매도동기가 불명확하다. 원고가 재산분할 조정이 성립된 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명확히 재산분할로 인정되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청구인은 이혼 후 약 10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해 여러 번 협의하였고, 협의결과, 쟁점주택을 전세로 놓고 그 전세금 중 일부를 주기로 협의하였으며 전세기간이 만료될 즈음에 쟁점주택을 협의에 의해 매도하게 되었다. 즉, 청구인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후에 쟁점주택을 매도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백히 다른 OOO법원 판결의 사건을 이 건에 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민법」 제830조 제1항과 등기부등본상의 날짜만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은 혼인 전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겠으나, 매수시점은 2002.12.2., 결혼식은 2002.12.8. 혼인신고는 2003.1.10.에 이루어진바, 전체적인 정황을 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의 신혼집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신혼집은 7년여 결혼생활의 터전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의 재산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논리로 등기부등본상으로 쟁점주택의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정황을 놓고 볼 때 청구인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매도한 것이다. 이혼으로 경황이 없었던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를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혼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기재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매도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가 요구하여 등기권리필증과 전세계약서 모두를 주었기 때문에 등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줄도 알지 못했다. 더군다나 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이 매매나 재산분할로 기록된다는 사실은 더욱 알지 못하였다.

(3) 1가구 3주택이 된 이유도 이혼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1년여를 사는 동안 당연히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모두 이혼시 부부 일방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고, 부부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라 할 수 없으며, 제3자에 대한 양도가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OOO법원 2012.12.18. 선고 2012구단14579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주택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이혼소송시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택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의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및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재산분할이란 혼인생활동안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보수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배우자에게 인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재산분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12.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2.18.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가액은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OOO지방국세청장, 2014.4.4., 2014중이87호)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 배우자인 OOO과 2003.1.10. 혼인신고 및 2010.1.21.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의신청결정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서(OOO지방법원 OOO지원, 2009.12.15., 사건번호 2009드단68)에 따르면 법원은 2009.12.15. 청구인과 OOO의 이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원고는 청구인으로, 피고는 OOO으로 나타나며, 결정서 하단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음 -

(3)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12.23.~2010.5.11. 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5.12. 청구인의 부모 세대의 세대원으로 편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쟁점주택 양도일(2013.2.18.)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4)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에 따르면 OOO은 이혼 후 2011.3.17.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 OOO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계좌OOO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나는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에는 OOO이 ‘전세주택 소유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계좌 거래 내역

(5)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2002.12.2. 쟁점주택에 대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OOO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OOO법원의 판결서(2012.12.18. 선고 2012구단14579 판결)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것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된 점,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이혼한 시기는 2009년이고 전 배우자의 전세자금을 지급한 시기는 2011년이며 쟁점주택은 2013년에 양도되었는바, 청구인의 이혼과 쟁점주택의 양도 사이에 명확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