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3.21 2016가합821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미늄 샷시, 닥트, 복합판넬, 시트판넬, 복층유리 제작, 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에이치이건설산업)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설비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4. 2. 피고와의 사이에서 소외 포스코건설 주식회사가 발주한 ‘수도권서부고속도로(수원~광명) 민간투자사업 건축공사 중 지붕 및 홈통제작, 납품에 관해 계약금액 27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4. 2.부터 2016. 4.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건축공사 중 창호 및 금속제작, 납품에 관해 계약금액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4. 2.부터 2016. 4.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는 2015. 12. 3. 원고에게 2015. 12. 15.까지 대야미영업소, 구봉터널관리사무소 공사에 관한 미시공부분, 하자 및 오시공사항의 정리를 요구하면서 ‘금회 기성금은 없다

'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2015. 12. 8. 원고에게 하자 및 오시공사항 등 시공능력의 미비를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에 항의하며 2015. 12. 8. 피고에게 미지급 자재비, 인건비,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으며, 현재 상태로는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