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 급여(수고비)로 교부받은 것이거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조합 업무를 위해 노력한 점, 조합업무로 인하여 조합채권자들이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1. 5. 30.경까지 C가구단지조합의 총무로서 피해자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자금을 수령하여 단독으로 집행하던 중 274,370,05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원심판시 ‘ 본건 관련 통장’ 중 1번 통장을 토지비 계좌로, 2번 통장을 건축비 계좌로, 5번 통장을 등기비 계좌로, 3, 4번 통장을 업무추진비 계좌로, 9, 13번 통장을 대출금 관리계좌로 각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계좌라고 진술하는 한편(수사기록 제867쪽), 피고인이 위 조합의 자금관리계좌에서 7번, 10번 계좌로 송금하여 인출한 내역은 모두 수고비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금액이 피고인이 수고비로 받기로 한 6,600만 원이 넘어 1억 원이 초과하는 이유를 질문받자 카드사용으로 인한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②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초기에 제출한 업무노트(수사기록 제127 내지 130), 그 이후 제출한 업무노트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