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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119810

부인의 결정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1. B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3%, 차용기간 2014년 6월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B와 사이에 2013. 6. 18. B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56.80㎡(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3. 6. 19. 접수 제17246호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B는 2015년경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5. 6. 2. 위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B는 2015. 5. 30. 기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5. 6. 2. 접수 제1182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B는 2011년경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위 회사의 채무에 관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바. B는 2014. 1. 3. 이 법원 2014하단18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5. 1. 28.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사. 피고는 2016. 1.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대하여 이 법원 2016하기1호로 부인의 청구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