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9.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504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위 E은 2008. 5. 20.경 F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로부터 동두천시 H 외 1필지 상에 공급가액 8억7,700만 원 상당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발주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8.경 인천 남구 I 2층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사장인 J에게 “만기 도래하는 위 E의 어음을 막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20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위 E이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E 명의로 발행하여 결제하지 못한 어음 및 수표금액이 총 36억 원이고, 농협 및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38억 원, 사채가 19억 원인 상황이었으며 실제 위 E은 운영자금 압박으로 인해 만기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2008. 8. 20.경 1차 부도, 2008. 9. 30. 2차 부도, 2008. 10. 30. 최종 부도에 이르는 등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J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 회사는 2008. 10. 8. E 명의 예금계좌로 2억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은 같은 날 위 송금받은 금액 중 4,0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1억 2,000만 원을 K에게 각 송금하여 준 점, ② E이 피해 회사와 K에게 각 송금한 금액에 관하여 J는, 피해 회사가 2억 800만 원을 송금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