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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9 2016고단49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캐논 DSLR 100D 화이트 더블 렌즈 킷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카메라를 406,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40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566,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F, G, H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 거래 확인 증, 전자금융 이체 거래 확인서, 이체정보 등

1.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들에게 편취 액 상당의 돈을 송금하여 준 내역 서가 제출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사기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