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원심 형량[제1 원심: 징역 11년, 제2원심: 징역 10개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사문서위조의 점과 관련하여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가, 당심이 제6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자, 위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가. 사건의 병합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에 ‘위조사문서행사’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234조, 제231조’를 각 추가하고, 제1, 2 원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밑줄 친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제1 원심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사장 D)에서 자동차담보대출 영업 업무를 위해 별정직 계약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5. 4.경 명의대여 수수료로 대출금의 약 5%를 주는...